[사진-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사진-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이코리아] 과적화물차량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과태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엔 과적으로 인한 제동장치 이상으로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 5일 강원도 정선에서 화물차가 주정차 단속 직원 등이 근무하는 교통사업소 건물을 덮쳤다. 이 사고로 가건물 안에 있던 교통사업소 직원 2명이 숨지고, 주변에 있던 직원과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다. 

경찰은 화물차가 적재 용량인 12.5톤을 훨씬 넘는 21톤의 화물을 실어 제동 장치가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과적화물차는 심각한 도로파손과 함께 제동 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꾸준히 단속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과 적재중량·적재 용량에 관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화물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차량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축하중, 총중량, 폭·높이, 길이 기준을 초과해 과적한 차량은 적발 시 초과 수준, 횟수 등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경찰청의 적재중량 기준(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최대 적재량)을 위반하면 범칙금 5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화주·운송사 책임이 강화되었다. 화물차의 운전자에게 과적 등 화물차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 및 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그동안 현실적으로 화주의 과적 요구를 운전자가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화물차 과적으로 적발된 4만 4,400건 중 98.6%는 화주 및 운송사가 과적을 지시·요구하거나 화물 중량을 다르게 고지한 경우까지 포함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화주와 운송사 처벌은 1.4%(600건)에 그쳤다. 사실상 과적의 모든 책임은 화물차 운전자가 져왔던 것.

[사진-화물운송인 카페 글 갈무리]
[사진-화물운송인 카페 글 갈무리]

실제 영업용 화물운송인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선 화물알선사와 화주 등이 화물의 중량을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신고하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6월 A씨는 화물을 실은 후 트럭이 생각보다 더 많이 주저앉아 알선사에 무게 확인차 전화했으나, 알선사는 도리어 무게가 얼마 안나간다며 화를 냈다고 말한다. 이후 계량소에서 계량하니 500kg라고 하던 화물이 1.6t(톤)정도 나왔다며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신고 후 본인에겐 피해가 없는지 묻고 있다. 

대부분의 화물차주들은 댓글로 과적운행을 유도한 화주와 알선소를 신고해 처벌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후결과 및 처리절차의 공유를 부탁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할 지 알고 싶어서다. 한 화물차주는 “국토부 신고시, 과적 적발 즉시 운행중지 명령, 고의성 여부등을 파악한다”며 “차주에겐 보통 경고, 화주 알선소는 경고조치 및 손해배상 협의하라고 한다”고 과정과 처벌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다만, "속은 시원하지만, 화주·알선소와는 원수가 된다"고 말하며 신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과적차량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과적 과태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주요해외국가의 과적단속 기준, 출처-국토교통부]
[사진-주요해외국가의 과적단속 기준,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가 2021년 시행한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처벌수위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과적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인데 반해 미국은 1785만원, 영국은 7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적재 불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화주의 과적 요구를 운전자가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화물차 적재칸을 박스화해 과적이나 적재 불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