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추모제에서 명복을 비는 문구, 출처-뉴시스]
[사진-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추모제에서 명복을 비는 문구,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와 아동학대 간의 모호한 기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코리아>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아동학대 대응 정책 현황과 학교 현장 적용에 관해 살펴봤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즉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4법’을 일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정의 모호함에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대해 교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가 정당하지 않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동 관련 학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동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지난 15일 공동 성명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며,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그러나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 교정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교사를 폭행하고 16년에서 4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의 사례, 닌텐도 스위치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교직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체포된 플로리다 주의 고등학생 사례 등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계속해서 보고되면서, 미국 전역에 걸쳐 증가하는 학생의 무질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더 엄격한 훈육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학생이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지역 교육위원회가 최소한 12개월 동안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대안적인 교육 환경에 해당 학생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0일 동안 교실에서 세 번 방출된 학생은 문제행동을 만성적으로 보인다고 간주하여 정학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실제로 켄터키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 1월에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일본은 상세한 행동지침을 통해 교권보호와 아동학대의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2020년 개정 아동학대방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금지 역시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다. 이에 지도의 범위 내로 볼수 있는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주고 있다. 

‘지도의 범위 내’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육체적 고통이나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주의를 주거가 지도가 정착되도록 할 수 없이 학생의 신체에 육체적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극미량의 힘을 행사한 경우이다. 팔을 잡고 데리고 가는 것, 머리(얼굴, 어깨)를 누르는 것, 몸을 잡고 가볍게 흔드는 것, 단시간 무릎을 꿇린 채로 훈시하는 것, 자고 있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 깨우는 것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또한 ‘적절한 지도’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스포츠 지도에서 움직임의 시간을 재거나 주의를 주거나 격려하거나 각성하도록 하기 위해 힘을 행사하는 경우, 주의, 경고, 질책, 훈시, 훈계, 칭찬을 위해 등을 두드리는 것, 큰소리로 주의를 주는 것, 접촉 경기를 직접 지도하는 것 등이다. 

일본에서도 체벌이나 부적절한 지도로 인한 소송 사례가 적지 않고 부당한 이유로 교사와 학교를 공격하는 ‘몬스터 페어런트(Monster parent)’ 문제도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일본 교사는 격무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많은 편이다. 또한, 직업적 매력이 계속 떨어져 경쟁률도 낮아지고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사이에 휴대폰, 이메일, SNS 계정 등 개인적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학부모가 교사 개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싱가포르에서는 남학생들에게 아직까지 신체적 체벌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훈육을 ‘학생들이 자기 관리와 좋은 성품을 개발하도록 지도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훈육은 각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체벌, 구금, 정학, 또는 사회봉사 등이 제공될 수 있다. 

교육 학교 규정에는 남학생에게 가벼운 회초리를 손바닥이나 옷 위의 엉덩이에 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신체적 체벌은 교장에 의해서만 또는 그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해져야 한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신체적 체벌의 사용여부에 대해 “징계가 없으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계하고 조언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비행의 경우, 처벌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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