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캐서린 콜론나 프랑스 외교장관이 유엔조약행사에서 BBNJ조약에 서명하고 있다.출처-유엔/폴리나 쿠비악]
[사진-캐서린 콜론나 프랑스 외교장관이 유엔조약행사에서 BBNJ조약에 서명하고 있다.출처-유엔/폴리나 쿠비악]

[이코리아] 글로벌 해양조약이 9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공개됐다. 이에  따라 각국의 서명과 비준이 가능해졌다. <이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정식 명칭으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약이라 불리는 글로벌 해양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조약이다. 이는 공해의 해양생태계 보호에 방점을 둔 최초의 조약이다.

BBNJ 협약이 발효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선박의 항로나 어획량, 심해 광물 채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발효 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서명 후 비준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뉴질랜드는 이미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2025년 유엔 해양 컨퍼런스 전까지는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매즈 크리스텐슨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수 많은 정부가 서명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서명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제 각국 정부는 조약을 국내에 적용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비준하여 2025년에는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14만명의 시민이 서명을 통해 조약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제4차 정부간 회의부터는 입장을 바꿔 지난 3월엔 유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 정부간 비상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4월에는 해양수산부 주최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엔 부산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협약 설명회를 개최해 협약의 주요내용 등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BBNJ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등 협약 비준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BBNJ 협약을 위한 우리나라의 서명 및 비준 절차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0조에서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BBNJ 협약을 위한 서명과 비준을 빠른 시간 안에 하기위해 외교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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