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리테일 누리집]
[사진-GS리테일 누리집]

[이코리아] 국회 여야 의원들은 내달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으로 GS리테일 허연수 부회장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잼버리 기간 동안 편의점 매장을 독점운영하며 K-바가지 논란을 일으켰다. 얼음컵 , 음료 등에 최대 2배 넘는 웃돈을 붙여 팔다가 비난 여론에 뒤늦게 가격을 내렸다. 여야의원들은 인상된 요금의 배경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뿐 만 아니라 GS리테일은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위반으로 현재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각종 명목으로 355억 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사진-gs리테일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들, 출처-금융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
[사진-gs리테일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들, 출처-금융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GS리테일에 243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도급법」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경우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검찰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더 커져 355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실제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1%가량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세워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고 봤다. 

현재,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 보호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필수품목 구매 강제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 5개사 납품업체를 상대로 ‘가맹본부의 갑질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지난 15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제주에서 개최한 리더스 포럼 강연에서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S리테일 홈페이지에는 허연수 대표이사의 ‘재무적 성과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경영관이 들어  있다. 납품업체들은 허 대표의 경영관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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