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동제약]
[사진-광동제약]

[이코리아] 광동제약이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광동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광동제약의 오너 개인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여부다.

 

[사진-2022년 광동제약 사업보고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광동생활건강은 최성원 광동제 부회장이 8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로 부인인 손현주 씨가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의 수익은 주로 광동제약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재판매함으로서 발생한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광동생활건강을 통해 올린 매출이 2019년엔 64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급증해 지난해 160억원에 달했다. 매출 증가는 배당금과 무관치 않다.

광동제약은 2022년 기준 광동생활건강에 1억 6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최 부회장이 광동생활건강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광동제약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대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광동제약 지분 3.05%를 보유하고 있다. 최성원 부회장은 광동제약 지분  6.59%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7.64%로 지배력은 낮은 편이다.  광동제약의 개별 최대주주는 외국계 기관투자자인 '피델리티 퓨리탄 트러스트(Fidelity Puritan Trust)'로 10.49%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 부회장이 광동제약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광동생활건강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동제약을 인적분할해 지주사를 설립한 후 광동생활건강을 현물출자해 지주사 지분과 교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의 기업가치가 커지면 최 부회장의 지배력도 강화될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 광동생활건강을 주목하는 이유다.

<이코리아>는 광동제약에 광동생활건강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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