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이코리아]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제도가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코리아>는 복지멤버십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살펴봤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2021년 9월 처음 도입되었다. 

8월 말 기준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1,019만 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셈이다. 2022년 9월부터는 가입자 제한이 풀리면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도 54.2만 명이나 추가로 가입하게 되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 A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소득 초과로 인해 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후 퇴사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때, 미리 가입해 두었던 복지멤버십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은 A씨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렇듯 복지멤버십을 통한 서비스 안내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안내된 서비스의 건수는 총 2,026만 건으로 가입 가구당 평균 3건에 달했다. 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서비스가 안내되었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지원 등이 안내되었다.

[사진-복지사각지대, 출처-사회]
[사진-복지사각지대,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밖에도, 복지멤버십 제도는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1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한다고 바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등 기준으로 최초 판정받고,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된다. 출산, 사망 등 가구원 변동 발생시에도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해 준다. 

[사진-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갈무리, 출처-복지로]
[사진-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갈무리, 출처-복지로]

서비스를 안내받기 전이라도 검색 후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복지로의 주간 인기검색어 1위인 ‘청년월세’을 검색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복지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로 더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전화문의처, 관련법령까지 한 곳에서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군데 찾을 필요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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