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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벌금을 내겠다는 국내 한온라인플랫폼 임원의 말이 이슈가 되고 있다. 방만한 기업의 태도에 처벌의 수준을 더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제도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 30% 이상에 대해 보육 지원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다만, 설치대상이 된지 1년 미만이거나,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설치 중인 경우에는 명단공표가 제외될 수 있다.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88개소), 위탁보육(378개소)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따라 올해 공표된 기업은 27개 사업장이다. 

[사진-노란색 표시된 사업장은 명단공개이후 설치중, 출처-보건복지부]
[사진-노란색 표시된 사업장은 명단공개이후 설치중, 출처-보건복지부]

온라인 패션플랫폼 무신사는 지난해부터 설치 의무 대상에 들어갔지만 1년간 공표 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러다 신사옥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위탁보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중에 무신사의 한 임원이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라며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무신사  한문일 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정부 지원금 외에 보육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위탁보육 모두 적절한 조치이므로, ‘조사’에 착수하고, 현장방문을 한다기 보다 안내를 드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신사는 위탁보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말 발표되는 명단에 포함되거나 이행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사진-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기준 및 한도, 출처-보건복지부]
[사진-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기준 및 한도, 출처-보건복지부]

그러나 다년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매년 억대 벌금을 내며 버티는 사업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가 설치 의무 위반 업체에 내려지는 불이익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업체 27곳 중 4곳은 7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은 2014년부터 8년째, 다스와 한영회계법인은 2015년 12월 이후 7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LG계열사인 비즈테크아이, 신성통상은 최근 5년간 2번 이상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여성 CEO로 유명한 식품 배송 플랫폼 ‘마켓컬리’도,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 등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당장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행강제금을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고용복지부와 함께 신중히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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