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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재난 발생 시 대피 시설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되었다. <이코리아>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재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대피소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목록을 만들고 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국민재난포털 비상대처요령 갈무리] 

그러나 현실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소를 찾기 힘들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비상대처요령 중 ‘애완동물 대처방법’에 따르면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가족 재난계획에 애완동물 항목을 포함”시키라고 하면서도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라며 대피시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해야 하며, 재난문자로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된다 .

한 의원은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미국, 호주와 같은 동물권 선진국의 경우, 재난시 반려동물을 가진 반려인을 위한 대피요령과 미이행시 받게되는 처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60만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자 ‘반려동물 대피 및 구조 표준 행동’을 마련했다. 표준행동엔 재난 발생 시 동물을 구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피난시 주의할 점이 담겨있다. 

플로리다 주는 ‘인공재해 및 자연재해 발생 시 개를 묶은 채‘ 외부에 두는 행위를 1급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안전을 생각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반려동물 재난 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을 절대 묶어 두지 말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을 비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각 보호소의 재량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동반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대피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호주는 주마다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 규정이 다르게 존재한다. 대피 규정도 매우 자세하다. 대피 시 보호자의 이름과 번호가 적힌 목줄, 담당 수의사의 연락처 등을 챙기도록 하며, 반려동물이 화상을 입었을 때의 대처 요령이나 화재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법 등 화재 진행 상황 별로 대처법을 안내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의 수도 많아 찾기에도 수월하다. 그러나 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 현관이나 우편함에 반려동물의 종류와 수,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붙여 동물보호단체들이 해당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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