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공지능, pixabay]
[사진-인공지능, pixabay]

[이코리아] 인공지능은  기술,공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편의성 이면에 인권 침해 등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수정의견을 표명했다. <이코리아>는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우려 가운데 인공지능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여 인공지능 규제 관련 기본법의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의 수정의 이유로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 침해시의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을 단계별로 구분 하지 않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규율한 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실효적 규제수단을 규정하지 않은 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시한 점,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제에 관한 업무도 담당토록 한 점을 들며, 인권침해·차별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의견에 동의했다. 지난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26개 단체는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라는 공동 논평을 내고 “국회는 인공지능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는 ‘인공지능 관련 법 제도의 주요 논의 현황’에서 “우리 국회에서 심사중인 AI 법률안은 유럽연합 AI 법안과 비교할 때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과 지원에 상대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UN은 인공지능에 대해 위험성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2020년 유엔사무총장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다. 

세계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인공지능의 위험성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의회가 초안을 수정하여 금지 인공지능을 확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투명성 의무를 꼼꼼히 확대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국가감독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권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영국과 캐나다는 국가의 인공지능 공공 조달에서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 사전영향 평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보장, 데이터 편향방지 등의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도  인공지능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개발자 및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뉴욕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고위험 인공지능에 속하는 채용 인공지능에 대하여 예비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향 방지 감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여러 주와 시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도 주요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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