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7월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출처-뉴시스]
[사진-지난7월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출처-뉴시스]

[이코리아] 현재 학생부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일부 전형에서만 반영되던 학폭조치사항이 현 고1이 치르는 2026학년 대입부터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반영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및 조치사항 반영 여부에 대해선 각 대학이 재량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대학은 고교 자퇴생에게도 학폭 징계 확인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검정고시생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 아닌 정시 수능전형 등에 지원하는 경우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26년  대입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함께 배포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록 보존기간도 2024학년도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달라질 예정이다.

[사진-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진-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졸업 후 2년 보존 원칙이었던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 처분에 대해 2년 더 늘인 4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관계자 사이에서는 학폭이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이에 불복해 불필요한 소송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대해 한 대학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니 대학별로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 등 후폭풍을 모두 대학에서 떠맡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 모집 시기별 전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되던 추가모집 인원 등 주요 사항을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인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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