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상품이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이코리아】김봉수 기자 =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집 없는 서민이 담보 없이도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상품은 최저 연 3.48%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큰 인기다. 9월말 현재까지 총 5540건이 승인되어 7634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1억926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연봉 3억7052만원과 2억9667만원을 버는 사람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보증제한 기준을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000만원 이하)처럼 소득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증을 위한 자금이 한정돼 있는 만큼 고소득자가 보증을 많이 받을수록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는 줄어든다"며 "보증대상에 전세금 상한선을 둔 만큼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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