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25일 재발 방지 대책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코리아]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지도가 이루어 질수 없을 정도로 학부모의 민원제기 및 폭행·협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권 침해의 정도가 인권침해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침해 상담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교권침해 사건 자체도 증가했지만 그중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26일 교권 약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선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담은 교육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학부모의 교육 활동 방해를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소송이 남발하면 교사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교육부 통계를 보면 관련 행정소송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299건에 달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권 침해 기재가 일부 학생에게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기재를 피하기 위해 소송이 남발되면서 교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권 침해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 정부들은 학교 내 교사 대상 폭력에 대응하여 교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정책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권보호 제도·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교권을 법률적 차원에서 보호한다.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을 제외한 각종 근신, 압수, 정학, 퇴학 수준의 훈육적 처벌 권한이 교사 및 학교장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물리력도 사용할 수 있으나, 처벌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을 교실에서 제외하거나, 학생이 물리적인 감정의 분출을 통해 자해할 위험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금지물품(흉기, 주류 등)을 수색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사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권보호를 위해 독일은 학교법에 교사가 교육적 조치와 규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수업권 침해 행위에 대한 토론, 경고,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 구두 및 서면 비판, 현재 수업에서의 제외를 통한 수업권 박탈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폭력예방네트워크는 학교가 교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주며, 교사가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고, 폭력을 당했을 때 그 결과를 완화시키도록 한다. 

또, 교사에 대한 폭력 상황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폭력의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일본의 교사 폭력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66,201건의 학교폭력 중 교사에 대한 폭력이 8,620건으로 전체의 13%에 달할 정도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들의 문제 행위를 5단계로 나누어 대응 담당과 지도 장소 등을 달리하고 있다. ‘5단계에 따른 문제행동 대응 차트’에 따르면 1,2,3단계까지는 학교 안에서 지도한다. 1단계는 담임, 학년, 관리직이 파악하여 주의를 주고 지도를 하며, 2단계는 학부모를 개입시켜 지도한다. 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례는 3단계에 해당하여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교내에서 지도하게 되어 있다.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사례는 4단계로 교육위원회가 학교관리규칙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취하고 학교 밖에서 지도를 한다. 교사를 때려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힌 사례는 최고 수위인 5단계로 교사는 상해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하였다. 교육위원회와 경찰, 시복지부국은 상담을 통해 갱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 지도하였다.

학부모 대응 매뉴얼을 따로 공개하기도 한다.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업무방식 개혁 차원에서 학부모 대응 매뉴얼을 수집·공개하고 있다. 기후현은 학부모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교로 방문을 한 경우에는 방문자 수와 동수 이상의 인원으로 대응하여, 기록, 연락 등의 역할분담을 하며, 학교내 사람의 출입이 쉬운 장소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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