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구성장률, 출처-통계청]
[사진-인구성장률, 출처-통계청]

[이코리아] 저출산을 넘어 인구소멸의 지경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에 달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모·부성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구학에서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지면 ‘저출산’, 1.3명 이하가 3년 이상 지속되면 ‘초저출산’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합계출산율 1.18명 이후 20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이 안 되는 나라 역시 우리나라뿐이다. 2015년 12월 이후 월별 출생아는 88개월째 감소세고, 최근엔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가 4번째로 폐교되어 인근 학교로 통폐합되었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의 학생 수도 줄고 있다.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적용되는 급여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모 부·성 보호제도 사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1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를 상향하는 3+3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유익한 제도와 법률의 도입이 근로자의 실질적 활용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출산전후휴가제도(위),배우자출산휴가(아래)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출처-고용노동부]
[사진-출산전후휴가제도(위),배우자출산휴가(아래)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출처-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58.1%지만 ‘모른다’라는 답변도 6.6%에 이른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18.7%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와 난임 치료 휴가제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15.2%와 46.4%로 나타났다.

모·부성 보호제도 및 가족 돌봄 휴직 휴가제도에 대한 기업체의 인지도는 근로자의 제도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 동부권 직장인 엄마 지원센터의 2022년도 상담통계를 보면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관련 총상담 건수 3,372건 중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하기 이전, 사업주와의 분쟁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건수가 전체 상담의 59.5%(2,006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권리를 안내받기보다는 되레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사업주 근로자의 모· 부성 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과제’에서 허민숙 조사관은 “근로 시작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에 대한 사용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허 조사관은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에 대한 사용권이 인구 위기 해소의 현실적 대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권리보장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시 현행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명시 대상 외에 모·부성 보호제도를 추가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서울시 일생활균형3종세트 계획, 출처- 서울시]
[사진-서울시 일생활균형3종세트 계획, 출처- 서울시]

저출산 대책으로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사용을 의무화해 적극 활용토록 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했다. 육아휴직과 근로 시간 단축제도 등을 적극 사용토록 하기 위해 연 1회 서면 권고 제도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추진계획’을 세워 기업 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코자 한다.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가고,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26곳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청 방법이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은 표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는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근로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업주의 고지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뉴욕주는 2017년 「유급 가족 휴가 법」을 제정하여 출산·입양·위중한 건강 상태에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12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 6개월의 기간 동안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급여의 67%를 지급받으면서 자녀 등 가족을 돌볼 수 있다.

「유급 가족 휴가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 가족 휴가 제도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 법률은 근로자의 혜택에 대해 유급휴가 제도의 내용을 편람이나 인쇄물 형태의 지침서에 넣어 제공해야 한다. 지침서는 반드시 유급휴가 제도 사용에서사용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불이익 등에 대한 청구권 등, 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본 역시 사업주가 육아휴직·간병 휴직 등의 제도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일본 「육아휴직·간병 휴직 등 가족의 간병을 하는 노동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알리고 육아 휴직 신청 등에 대한 근로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 등의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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