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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자전거 정책 및 관리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된 자전거에 대한 정책 추진체계의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평가하게 되었고, 기후위기를 생활로 느끼면서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선택하는 이유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 정부도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준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전거 교통량은 별도의 지침이 없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자전거 이용률 변화와 적시성 있는 정책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자전거 교통량 조사를 시행하여, 지자체의 맞춤형 자전거 정책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전거 정책의 대부분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역시 자전거 시설지침의 공동제정, 국도상 자전거도로 정비 등 일부 자전거 관련 정책수행을 하고 있어 이원화된 정책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원화된 정책 추진체계로 인해 자전거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시설의 설치 시 따라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은 행안부와 국토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및 관련 시설은 도로교통시설의 일부로 설치 및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자·자전거·자동차 등이 공유하거나 상충하는 시설이라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교통시설이 되기 어렵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의 ‘국내외 자전거 법제도 및 정책 추진 체계 조사 분석’는 “모든 도로교통수단 이용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와 건설 운영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시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교통부문의 주요 미래 과제 중 하나인 통합모빌리티 서비스(MaaS)의 구현에 있어서도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로 수용하고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할 분담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교통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자전거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자전거의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에선 도로교통수단을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에서 통합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역시 담당하고 있다. 

자전거 역시 교통수단으로 명시되며,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는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도로 교통수단의 통행 관련 사항 규정은 물론, 통행방법, 교통안전교육 뿐 만 아니라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추진체계 및 시책까지 맡아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활성화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해 국가 단위의 자전거 활성화 계획은 시행되지 않으며, 각 지자체 별로 해당 지역의 특징에 맞춰 자유롭게 자전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역시 자전거 관련 정책 업무는 인프라 및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에서 관할한다. 

독일은 도로교통수단 관리와 관련한 법령은 모두 연방 교통디지털 인프라부(BMVI)에서 관할하고 있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경우 차량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역시 BMVI에서 관할하고 있다. 

BMVI가 주무부처로서 독일의 도로 역시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자전거 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 및 교통 학회(FGSV)의 가이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진-독일 국가 사이클링 계획 3.0 홍보 포스터 출처-독일 BMVI 누리집]
[사진-독일 국가 사이클링 계획 3.0 홍보 포스터 출처-독일 BMVI 누리집]

독일 BMVI는 사이클링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자전거 계획인 국가 사이클링 계획 3.0(National Cycling Plan 3.0)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자전거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다양한 지역 경제 및 건강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일본「도로교통법」상 경차량에 해당하여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자전거의 규격 및 관리 규정 등은 국토교통성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전거와 같이 서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체계는 아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국가 단위 자전거 계획인 국가자전거활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정책, 주륜시설 및 점ㅂ유 관련 정책 역시 국토교통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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