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수막을 떼고 있는 롯데월드 직원들, 출처-핫핑크돌핑스 유튜브 갈무리]
[사진-현수막을 떼고 있는 롯데월드 직원들, 출처-핫핑크돌핑스 유튜브 갈무리]

[이코리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벨루가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고소했다.  이에 과잉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업무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이코리아>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봤다.

[사진-2021년 기자회견을 통해 방류계획을 설명하는 롯데월드, 출처-롯데월드]
[사진-2021년 기자회견을 통해 방류계획을 설명하는 롯데월드, 출처-롯데월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9년 10월 전시 중이던 벨루가 3마리 중 2마리가 폐사하자 마지막 남은 벨루가 벨라의 방류를 발표했다. 2021년엔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쯤 벨루가를 야생 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고 벨루가를 전시 중에 있다. 

롯데월드의 이러한 미진한 태도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22년 12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입장하여 벨루가 전시수조에 ‘벨루가 전시 중단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붙이고 약 1분간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에 롯데월드 측은 “현수막을 붙일 때 사용한 접착제로 인해 접착제 분사 부위를 갈아내거나 녹여야 했다”며 “보수 금액으로 7억원을 제조사에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했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현수막을 붙이는 데 사용한 접착제와 양면테이프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M’사의 제품”이라며 “롯데 측의 형사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벨루가 방류 약속을 이행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잠재우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롯데월드 측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벨루가 방류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며, 고소에 관한 사항과 방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법조계는 형법상 ‘손괴’의 경우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되고 있다며, 판례에서도 레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건물 외벽에 낙서한 행위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 

다만 롯데월드가 주장하는 7억원이 곧바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 유무, 과도한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시민단체의 시위가 다양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활동가들의 과격한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선을 넘는 불법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이탈리아 로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인 트레비 분수가 시커멓게 물들었다. 울티마 제네라치오네(마시막 세대)라는 이탈리아 환경단체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물성 먹물을 뿌리는 기습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환경단체의 먹물시위는 처음이 아니다. 4월엔 스페인광장의 바르카치아 분수, 이 후 피우미 분수를 같은 방법으로 물들였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강경대응하기로 하고 예술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면 최대 6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환경 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Just Stop Oil)’은 지난해 내셔널갤러리에서 “석유를 더 뽑아내면 광범위한 흉작과 식량난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의 푸르고 풍족한 땅이 사라질 수 있다”며 존 컨스터블의 대표작 중 하나인 ‘건초 마차’에 포스터를 붙이고 액자에 손을 테이프로 고정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후  내셔널갤러리와의 재판 과정에서 기후활동가들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림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미술관 측은 시위 이후 그림을 복원하는 데 1,081파운드가 들었으며 다시 전시할 때 유리판을 장착했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 법원은 존 컨스터블의 명화를 훼손한 기후활동가 두 명에게 1000파운드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며,  1,081파운드를 내셔널갤러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18개월의 조건부 석방과 함께 그 기간 안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시드니 전역에서 도로와 다리, 터널 등 교통을 마비시키는 기후 시위가 잇따르자 불법 시위에 대해 더 많은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해 12월엔 출근길에 다리를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기후 활동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기후 활동가인 디에나 코코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불꽃을 터뜨리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4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막고 트럭 위에 올라가 조명탄을 터뜨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유발했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조명탄을 터뜨리고, 체포에 저항하는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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