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어린이법제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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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성숙한 시민 의식과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법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 교육(Law related education)이란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의 법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칼럼에서 “법학교육이 훌륭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법 교육은 훌륭한 법률소비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양질의 법률소비자의 주권행사는 법률전문가의 타성과 게으름을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있다.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제도를 두어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제도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스스로 규칙 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고 준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는 제도이다.

어린이법제관은 2008년부터 청소년법제관은 2012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법제관 대상을 중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면 확대하여, 어린이법제관 1,300명과 10개 내외의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250여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18일엔 용인 동백중학교를 비롯한 20개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법제관 기본법제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법령의 내용을 알아보고,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학교폭력, 저작권, 아르바이트 등에 관한 법령도 살펴보았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참고하여 직접 반려동물의 양육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성 교육의 일환으로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교육이라는 형태의 시민성 교육은 나라마다 명칭이 다르게 행해지고 있다. 미국은 1978년 「법교육법」을 제정하면서 법교육을 “일반인에게 법, 법절차, 법제도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및 그의 바탕이 되는 근본원리와 가치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에서 법교육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단체는 미국 변호사협회이다. 미국 변협의 법교육의 목표는 3가지이다. ▲확고한 자기입장을 가진 행위자로서 문제해결자 및 반성적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으며,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윤리적·도덕적 문제에 대한 성숙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보여준다.

1971년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시작한 스트리트 로(Street Law)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스트리트 로는 법,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보다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비정부기구이다. 스트리트 로에서는 교사 및 교육자, 변호사, 로스쿨 학생, 판사, 학교 자원 인사, 법 집행 기관 인사, 소년 비행 전문가, 정부 기관 등을 위한 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과 함께하는 다문화 학생 법 관련 진로 교육 프로그램은 스트리트 로와 미국 기업변호사협회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기업 법무팀의 변호사들이 지역 고등학교에 찾아가 시민법 강의 및 법률 전문가로서의직업 교육 등을 실시한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유색 인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은 법교육 대신 포괄적 공동체교육 또는 정치교육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과거 나치즘의 유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자유주의 등의 중요한 공동체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방식이며, 최근에는 유럽연합 내의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사법개혁 과정에서 시민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재판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법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청소년 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발달하게 되었다.

일본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주도적으로 법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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