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기자회견에서 입장표명 후 이동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과 관련해 “국회에서 진행된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이 말한 불법녹음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까. 녹취록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나온 것이라면, 회의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다.  녹음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한 대화나 통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음성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실례로 2월 법원은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소된 ‘서울의소리’의 취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익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동의 없이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히며, 김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송비는 김씨가 90%, 서울의소리 측이 10%를 부담하라고 했다.

[출처-의안정보시스템]
[출처-의안정보시스템]

국회도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하고자 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8월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리얼미터]
[사진-리얼미터]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해당 법안이 발의된 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자의 64.1%는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1달 후인 9월 법안 철회 후, 같은 날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12월 또다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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