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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환경오염이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H.K조선소·동진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조선소의 비산먼지와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주민 85명에게 총 1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 피해인정 및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의 소송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주거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개연성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소송 지원변호인단의 환경전문 변호사를 배정받은 후 결과는 달라졌다. 현장검증, 환경오염 감정평가 및 의학전문가 사실조회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1심 패소를 극복하고 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 최종 승소까지 할 수 있었다.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근거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사회 취약계층 피해자의 손배청구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5월 현재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감정비·인지액 등이 포함된 총 9,000만원으로, 모례마을 주민 70명이 소송지원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진- 취약계층 소송지원 대상자, 제공-환경부]
[사진- 취약계층 소송지원 대상자, 제공-환경부]

선진국들은 환경오염사고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엄격책임을 부과함과 동시에 오염지 복구 및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대책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환경오염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제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환경오염방지 및 오염지의 복구를 위해 오염자에게 엄격책임을 적용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수단 확보를 법으로 강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복구와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은 1980년 제정되어 환경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러브 운하(Love Canal)사건’은 「종합환경대응책임법」을 제정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도니 사건이다. l930년대 미국 미시간 호 주변에 ‘러브’라는 지역의 운하에 쓰레기를 묻어 메워버린 뒤 그 위에 주택과 학교를 지은 후, 이곳에서 시커먼 물이 솟아오르고 어린이들이 괴질에 걸려 시름시름 앓는가 하면 기형아 출산율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아주 높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원인조사와 역학조사를 한 결과 수로를 매립할 때 묻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산업쓰레기에서 나온 유독성 물질이 스며나와 지역을 오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카터 대통령은 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 전원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

「종합환경대응책임법」은 버려진 유해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기금을 조성토록 한다. 또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정화에 필요한 비용과 의무를 부여하고, 유해폐기물의 관리·처리·처분에 관한 과학적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과거 유해폐기물이 규제되지 않았거나 방치됨으로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해폐기물의 처리와 오염정화와 관련한 책임을 잠재적 책임자에게 부과하며 오염정화책임의 이행을 위한 배상자력의 확보를 요구한다. 심각한 환경오염정화대상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잠재적 책임자와 일부 세금으로 조성된 신탁기금에서 충당한다. 

유럽연합은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4년 ‘환경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 지침은 유럽 내 환경문제에 대해 통일된 환경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 지침은 환경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급박한 염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회피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비용부담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무과실일 경우에 해당나라의 재량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EU 환경배상책임지침 제정 이전부터 엄격한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영향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시설보유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이 법은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침해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기술수준이 있어도 통상적으로 피해의 발생을 저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동시에 원인추정과 정보공개청구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주고 있다. 

시설소유자는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오염사고 배상책임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신탁 또는 보증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피해법」에선 환경단체에 대한 참여권과 단체소송을 규정하여 관할 환경정청의 결정이나 부작위한 결정에 대해 다툴수 있다. 「환경권리구제법」은 ‘자신의 권리침해’ 없이도 행정법의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사업의 허용성에 대한 결정이나, 그 부작위에 대하여 권리구제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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