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일정상공동기자회견, 출처-뉴시스]
[사진-한일정상공동기자회견,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논의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정보 공개가 청구됐다.  대통령실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을 끈다.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독도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응이 무엇이었는지 알고자 「공공기관 정부공개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기시다 총리의 말에 윤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으로 대응했는지, 대응하지 않았다면 회담 후 대통령실에 향후 대응에 대해 지시했거나 논의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를 법에 따라 청구했다.”며 “공개 거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시다 총리 발언은 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비공개시 비공개사유를 밝혀야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공개여부 결정 시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일까. 송 변호사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공개 사유를 무엇으로 제시하는지 보고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 부장관은 한일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공영방송 NHK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같은 일본 측 입장을 회담에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대통령실이 “독도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즉각 부인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 역시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KBS에 출연해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며 ‘기시다 총리가 말을 꺼냈다는 것이냐’는 질의엔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같은 날 YTN에서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우리 정부에서 적극 항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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