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지털시민교육, 출처-아름다운디지털세상 누리집]
[사진-디지털시민교육, 출처-아름다운디지털세상 누리집]

[이코리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종과 지역, 성별에 관한 증오 표현이 넘쳐난다. 이러한 표현을 쉽게 던지고 수습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름’을 수용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은 미래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술을 미리 준비하고 또한 현재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행동 방식이자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공격과 적대, 배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온라인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온라인 활동을 줄이거나 계정 삭제 등의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민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시민교육이 투표권의 행사와 선거의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 청소년 자치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주권자 교육’이었다면, 디지털 시민 교육은 진화하는 매체 환경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공감교육을 바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플랫폼도 등장했다.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 전문단체인 푸른나무재단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라는 ‘디지털 시민 교육’ 플랫폼을 개통했다.

[사진-디지털시민교육플랫폼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누리집]
[사진-디지털시민교육플랫폼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누리집]

사디프는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6가지 주제(▲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에티켓 ▲사이버폭력 ▲온라인 정체성 ▲저작권)의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청소년은 영상 시청과 동시에 반응형학습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퀴즈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디지털 시민레벨 측정도 가능하다. 

주요 국가들은 관련 교육기구, 교사 등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단체 등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캠페인 특성을 갖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인식 변화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 국제교육기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는 디지털 시민권을 세 가지 범주인 존중, 교육, 보호를 설명하고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접근, 디지털 법률,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거래, 디지털 권리 및 책임, 디지털 안전(자기보호), 디지털 건강과 복지라는 9가지 구체적인 구성 체계로 나누고 있다. 

[사진-ISTE의 디지털 시민권 구성요소, 출처-ISTE]
[사진-ISTE의 디지털 시민권 구성요소, 출처-ISTE]

미국의 디지털 시민의 정의는 권리, 책임 그리고 삶의 기회 등 상호 연결된 디지털 세계에서의 학습과 일 등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법적이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자이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평판을 관리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지워지지 않음을 인지하여 온라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서  긍정적이고 안전하며, 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을 유지하고 공유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준수와 이해를 증명해야 하며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여야 하고 자신들의 온라인 행적을 살피기 위해 데이터 수집 기술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의 경우, E-Rate이라는 정보통신 지원기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의 하나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미디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캐나다는 ‘디지털 시민성’을 네트워크화된 세계에서의 인성교육으로 규정하여 ▲책임과 윤리 ▲시민성과 존경의 개방, 권리와 책임의 이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이용, ▲기술은 학교와 공동체 밖의 세계와 연결하기 위해 이용, ▲기술은 교육, 문화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호주 NSW(New South Wales) 주교육청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목적을 크게 ▲사이버 안전(cybersafety), ▲사이버 따돌림(cyberbullying)으로 구분하고 각 목적별로 디지털행동, 디지털족적, 디지털관계, 디지털건강과 복지, 디지털법률, 디지털재정리터러시 등 6개의 하위요소를 교육커리큘럼에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사이버따돌림의 예방과 하나의 적대적 사이버행동이라도 빠른 전파와 상대적 영구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여 그러한 행위를 경험 혹은 목격했을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홍남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칼럼에서 “디지털 시민성은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윤리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며, 다른 사람의 참여를 막는 다양한 장벽을 함께 고쳐가고 없애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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