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흙탕물이 된 포항 냉천,출처-뉴시스]
[사진-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흙탕물이 된 포항 냉천,출처-뉴시스]

[이코리아] 도시의 하천은 꾸준히 개발되어 지역주민의 휴식처이자 수상레저 및 자연생태계를 즐기는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하천의 체계적인 사용과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하천경사가 급하고, 연간 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발생해 계절별 편차가 크다. 이런 지형적·기후적 특성으로 가뭄에 취약하고, 집중호우와 장마엔 홍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물관리에 불리한 여건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우리나라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기상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태풍 힌남노의 경우 포항시 일원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 뿐 아니라 포항제철의 가동이 멎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다.  

전문가들은 포항시 침수의 주요 원인을 냉천의 범람으로 꼽는다. 냉천은 평소 마른 하천으로 불릴 정도로 강물이 적은 곳이다. 그러나 태풍이 올 때마다 범람 위기를 맞아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다.

포항시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방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총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냉천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조깅로와 공원 조성을 통해 강폭과 깊이가 줄어들고, 2016년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는 2016년 차바, 2018년 콩레이, 2019년 타파 등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상습적으로 범람하곤 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당시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으로 냉천 주변을 휴게 공간으로 꾸미는 과정에서 하천 본연의 기능이 약해졌다. 정비사업을 시작하고 냉천에 폭우가 쏟아지면 하류가 좁아지는 모양이라 범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라며 “하천이 제대로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신경 썼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의 하천은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 보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본래의 기능을 더 요구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하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소하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소관 「하천법」이 적용되는 ‘국가·지방하천’과 행정안전부 소관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는 ‘소하천’으로 이원화되어,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하천의 관한 정책은 하천의 수위와 유량, 유역의 강수량과 증발산량 등 기초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수문조사(水文調査)’를 기반으로 수립되는데 하천법에는 소하천이 적용되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에는 수문조사 규정이 없어 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현행법상 우리나라 물관리 업무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이나, 여전히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서 업무를 분담·수행하여 하천의 개발, 이용, 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국가사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하천의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소하천 유수(流水) 점용 시 유역 내 하천수 사용량을 고려해 허가하고, 사용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가뭄 대응을 위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하천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를 제안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친수공간을 위해 CCTV 같이 간단한 촬영장비로 수위를 관찰하고, 홍수위험 시 안내방송과 해당 지역에 대피문자를 발송하는 ‘소하천형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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