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판문점선언 이후 철거되는 대북확성기, 출처-뉴시스]
[사진- 판문점선언 이후 철거되는 대북확성기,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정부가 영토 침범 행위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를 언급하면서 대북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코리아>는 대북 전문가과 대북단체의 의견을 알아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영토 침범 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심각한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때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곤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그리고 2016년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직후 대북방송을 실시했다.

그러나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의 금지’사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선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합의문에 명시된 ‘금지 행위’도 가능한 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통령이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인 VOA는 10일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재개 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확성기 방송으로 정보를 유입하든 전단을 살포하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토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보 유입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으로 매우 유익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정보 유입에는 동의하면서도 확성기 방송엔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모든 수단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확성기는 조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도발적인 방법”이라며,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무인기로 USB 드라이브를 북한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절묘하고 은밀한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대북단체는 이러한 정부 분위기에 맞춰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 바람이 내려와 애드벌룬을 통한 전단 살포가 어렵기 때문에 동력장치가 있는 드론을 활용해 북한지역 깊숙이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관계발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다. 다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합법 행위인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1일 성명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범죄로 규정한 한국의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인권의 관점에서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풍선을 통해 국경 너머로 전단을 보내는 것과 같은 평화적인 국경 간 정보 공유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옳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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