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보훈처 누리집]
[사진-국가보훈처 누리집]

[이코리아]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코리아>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보훈제도를 알아봤다.

1961년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지원의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이다.

취업지원의 유형은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특별채용으로 구분된다. ‘보훈특별고용’은 상시직원 20인 이상 기업체에 고용의무를 부여하여 보훈 관서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가점취업’는 직원채용시험에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채용’은 국가기관에서 방호·간호조무·운전·위생·조리·우정·시설관리 등의 일반직공무원 등을 채용할 경우, 보훈 관서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국가보훈처의 발표한 3년간 취업지원대상자 취업 및 퇴직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취업자 수는 8,400명, 퇴직자 수는 7,436명으로 취업자 수에 상응하는 인원이 매년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의 경우 퇴직인원이 취업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사진- 취업지원대상자 취업 및 퇴직현황(위),  퇴직자 재직기간 현황(아래),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사진- 취업지원대상자 취업 및 퇴직현황(위),  퇴직자 재직기간 현황(아래),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직기간 및 주요 퇴직사유 역시, 퇴직자의 약 50%가 3년 미만으로 재직하였고, 그 중 35% 이상이 전직을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이라는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수립’을 제안한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취업신청자 개인별 적성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고용정보 제공이 역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민·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업자와 고용자의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여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캐나다 독일의 보훈제도는 한국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미국은 참전·상이군인 또는 2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 및 그 피부양자에게 ‘제대군인부’가 주축이 되어 취업 및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복무 중 20% 이상 상이등급을 받아 취업에 지장이 있는 제대군인은 맞춤형 직업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기간 이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대군인부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 역시 참전·상이군인, 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에게 제대군인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교육, 구직활동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부’는 일자리은행 제도를 마련하여 취업정보 등을 공유하고, 연방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제대군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복무와 관련하여 심각한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에게 건강상태를 고려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훈련·제반 비용의 지원은 물론,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 참전·상이군인, 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의 개인적 능력을 감안하여 소득활동능력을 유지, 회복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 

만일 대상자가 거주지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직업교육 및 기타 직업재활 조치에 참가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주거비와 식비를 지원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준비 보조금 또는 생계부조금을 지원한다.  취업준비 보조금은 취업당시 월 순수입의 67%를 기준으로 하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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