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8일 첫 교섭을 위해 만난 화물연대와 정부 관계자, 출처-뉴시스]
[사진- 28일 첫 교섭을 위해 만난 화물연대와 정부 관계자,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육상 화물운송 분야에서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위기 경보체계는 위기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발동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기 경보단계를 상향시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화물연대 관계자와 첫 대화에 나섰다. 총파업 닷새 만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라고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안전 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뚜렷하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주어 과로와 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20년 일몰제로 시행되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제도 시행 후 ▽시멘트 품목 과적이 줄고 ▽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이 낮아지고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도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안전 운임제가 사고방지 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실제 제도가 확대되면 운송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거라고 지적했다.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가 증가했단 분석도 예로 들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강경하다. “불법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올해 6월에도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확대와 연장을 요구하면 파업했었다. 약 일주일 만에 정부가 안전 운임제의 확대·연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며 파업이 종료되었다. 6월 파업 당시, 파업 협상 종료 후, 11월 현재 누리꾼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알아봤다. 

[출처-옥소폴리틱스]
[출처-옥소폴리틱스]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6월 파업당시 ‘화물업계의 최저 소득 보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찬성 39.3%, 반대 41%로 찬반이 비슷했다. 

화물 운송이 그치면, 우리 삶 자체도 멈춰지게 되는 ‘필수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보장해야 된다는 찬성의 입장과 ‘처우개선의 문제가 아닌 최저소득의 보장은 산업 전체의 지속을 저해한다’는 반대의 입장이 있었다.

[출처-옥소폴리틱스]
[출처-옥소폴리틱스]

파업 당시엔 찬반이 비슷했지만, '정부와의 협상 타결로 안전운임제 확대·연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에 58.2%, 반대는 17.1% 중립은 24.7%로 협상이후 정부의 약속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출처-옥소폴리틱스]
[출처-옥소폴리틱스]

협상 이후 5개월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자 다시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제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대 50%, 찬성 29.8%, 중립 20.2%로 정부 제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파업 자체는 권리가 맞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일 하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중립의 의견과 운행방해나 방화같은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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