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후 첫 한국방문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 선물, 출처-뉴시스 ]
[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후 첫 한국방문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 선물, 출처-뉴시스 ]

[이코리아]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지난 5월,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문구가 적힌 패를 선물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 재임 중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패를 본뜬 것으로 백악관 나무를 소재로 장인이 손으로 깎았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은 누구의 것일까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단체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 ▽외국으로부터 대가 없이 제공된 선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에게 받든, 외국의 국가원수에게 받든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본다.

그러면 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같은 법 제3조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은 ‘패’의 소유권자는 대한민국이다.

문 전 대통령은 4년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8일 다시 대통령 기록관에 넘겼다. 일각에서는 사룟값을 안 준다고 파양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송강이’와 ‘곰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의 소유가 아닌 대한민국의 소유이므로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다만, 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물적, 인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아 문 전 대통령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관리해 왔다.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작성한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의 내용을 이렇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풍산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직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받은 동물이  퇴임 후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자.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풍산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다. 이후 11월, 풍산개 우리와 두리는 서울대공원으로 이관 됐고 자연사했지만, 우리와 두리의 후속들이 여전히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살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을 위해 청와대로 이사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민이 진돗개 두 마리를 선물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으로 인해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진돗개 9마리는 청와대에 남기고 갔다. 4마리는 진돗개 혈통보존협회로 분양되어 종견장에 살고 있으며, 3마리는 가정 분양되었다.

풍산개 반환 논란은 외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CNN은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소개하면서, ‘이 개들은 남북 관계에서 평화를 상징해왔는데, 법적, 재정적 문제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개들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남한 내에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평화의 상징이 정쟁으로 변모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 기록관은 19대 대통령 이관 기록물 중 주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공개하고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엔 곰이와 송강이를 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북선 모형’도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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