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2016년, 생리용품을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텨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사실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저소득층 소녀들의 생리용품 후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도 진행했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19년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년도는 만 11~18세의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올해부터 만 9세~24세(1998.1.1.~2013.12.31. 출생자)로 범위를 넓혀 11.4만 명에서 24.4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종전 12,000원이었던 구매권을 7월부터 13,000원으로 늘려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 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카드사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가 다르므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구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4월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여성청소년(2004년생)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만2천 원이며 지원금은 생리용품만 살 수 있는 여성청소년 전용 ‘인천e음카드’로 입금(충전)된다. 다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보건 위생용품 지원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경기도는 지역별로 다르다. 성남, 안산, 의정부,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시·군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만 11~18세)에게만 월 12,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경기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금 지원과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당진시도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18세 여성청소년이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1인당 월 1만2,000원의 위생용품(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광주광역시도 2021년부터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6~18세(2004.1.1.~2006.12.31일)의 여성청소년이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지원금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신청자가 ‘지맵(Z-MAP)’ 앱 및 ‘제로페이 마이데이터’ 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관리자가 지원 자격 승인 후 1인당 월 1만2,000원(연 최대 14만4,000원)에 해당하는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한다. 단,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전북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만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800명으로, 이들에게는 2만5,000원 상당의 생리용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전남 화순군은 올해 화순군에 주소를 둔 만 11세부터 만 18세(2004년부터 2011년 출생자)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2천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 카드(생리용품 전용)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생리용품 지원금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여성 청소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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