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치고 있다.
【서울=이코리아】김봉수 기자 =  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진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으로 단통법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앞서 보조금 분리공시제 시행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왔다.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가 24일로 돌연 연기됐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이통사, 소비자단체, LG전자, 팬택 등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포함에 찬성해왔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데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삼성전자는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맞서왔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제12조 1항을 근거로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 뿐 아니라 이용자당 제품별로 지급되는 장려금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 등 영업비밀이 드러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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