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국기록법 홈페이지(https://recordinglaw.com/united-states-recording-laws); 하늘색- 합법, 남색-불법
사진-미국기록법 홈페이지(https://recordinglaw.com/united-states-recording-laws); 하늘색- 합법, 남색-불법

[이코리아]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과 관련, 미국의 사례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마다 다르다. 37개주는 합법이고, 13개주에서는 불법이다. 반면 이탈리아에선 합법이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의 현행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제3자가 녹음하는 것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담았다.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은 법안 개정의 이유로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등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사생활 이슈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은 어떨까?

이탈리아는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하고, 법적 증거능력 또한 인정된다. 영국, 덴마크, 핀란드는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녹음파일 전달 시 법적 책임이 있다. 독일은 통화 녹음의 동의뿐 아니라 녹음하는 이유를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프랑스는 상대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음파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된다.

통화 녹음이 없는 아이폰을 만드는 미국은 어떨까?

미국의 연방법은 동의 없는 통화 녹음에 대해 합법으로 인정하나, 주마다 녹음 관련 규정이 다르다. 상대방 허락 없이도 녹음이 가능한 주는 미국 50개의 주 중 워싱턴 D.C와 뉴욕을 포함한 37개 주이고, 아이폰이 본사를 두고 있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3개의 주에서는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내  누리꾼들은 반응은 어떨까?

누리꾼들은 ‘점점 범죄자 가해자를 위한 법이 생김.. 법이 과연 나를 지켜줄까’ ‘범죄 고백해도 녹취로 못쓰겠네 ㅋ 전화로 그래 내가 했다~ 어쩔래? 녹취 동의 안하거든 증거로 못쓰니 약오르지 이러는 범죄가 많아지겠네.’등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