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제안 누리집

[이코리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대체할 정부-국민 소통 창구가 생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45일 만이다.

◇대통령실, 모든 청원 검토 후 답변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제안’을 23일 개설했다. 지난 정부에서 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취지의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창구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가 예고한 대로 답변 요건을 완화했다. 국민청원의 경우 20만 건 이상 동의를 얻은 사안에만 청와대가 대응했지만, 국민제안에서는 동참 인원에 관계 없이 모두 답한다.

또한 청원뿐 아니라 민원과 제안도 접수한다. 처리기한은 관련 법에 의거해 일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국민제안 1개월, 청원 90일 등이다.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다.

민원·제안은 행정기관에 처분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다.

모든 의제는 제출 시에는 본인만 열람 가능하다.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단, 우수한 제안에 한해 누리집에 공개한다. 우수제안은 민관 협의체가 후보를 10건으로 압축한 뒤 국민투표로 선정한다. 우수제안의 경우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실이 국정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여론 왜곡과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더불어 특정 단체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도 제한한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전화와 오프라인 창구도 마련했다. 전화안내는 102번이며, 방문·우편 접수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운영방식을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리기한도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정하지 않은 데다,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만 선별적으로 답해 대다수 민원은 사장됐다”며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이상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통폐합은 아직

다른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인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도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해당 플랫폼들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기능만 국민제안에 추가했다.

이에 정책제안이나 민원을 기존 플랫폼들을 통해 제기해도 무방하다. 광화문 1번가에서는 제안 30일 내 30명의 공감을 받으면 소관부처가 정책에 반영할지 검토한다.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 국민신문고는 민원, 국민생각함은 제안 창구다. 국민생각함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들도 추진 예정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한다.

청원 창구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있다. 타 플랫폼들과 다르게 정부가 아닌 국회에 법 제정이나 개정을 촉구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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