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오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재차 요청했다. 공수처는 전날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비서관이 출근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이 검사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이 비서관이 면담보고서 작성에 실제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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