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오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재차 요청했다. 공수처는 전날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비서관이 출근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이 검사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이 비서관이 면담보고서 작성에 실제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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