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0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봉수 기자 kbs@ekoreanews.co.kr
금융감독원이 오늘 20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심의위에서 중징계 대상에 한해 구두소명 기회를 준다. 경징계와 주의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데다 징계 대상자들이 원할 경우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도쿄지점 비리,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징계안 등이 상정된 KB금융그룹을 비롯해 10여 개 금융회사,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사전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서를 받고 징계 수위를 검토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곳은 KB금융그룹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모두 중징계 대상자다.

임 회장은 KB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은행의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함으로써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KB금융지주는 "임 회장이 당시 전결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이 행장의 징계 사유는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주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하지 못하고 갈등을 표출시켰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리스크 부문 부행장은 도쿄지점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 책임은 있지만 중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씨티은행과 SC은행의 임직원들에게는 고객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다.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과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은 중징계, 이순우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하영구 씨티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유출 카드 3사(KB국민·농협·롯데)의 전직 최고경영자(CEO)도 징계 대상자다.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전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전 사장도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예방 차원의 감독이 아니라 '사후 약방문'식으로 제재에 치중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국민카드 분사 당시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은 금융위원회의 심사가 미흡했던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별도승인 안건에 대해 금융위가 포괄승인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내부 조율을 하지 못하자 금감원으로 문제를 들고간 이 행장의 경우에도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자진 신고한 CEO에게 중징계를 취하면 좋치 못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이 터진 뒤 중징계를 때리는 것만이 감독기관의 의무는 아니다"며 "사전, 상시 감독이 아닌 징계 위주의 처방은 당국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