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 확장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코니와 무관한 신발장등 각종 품목을 끼워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3월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난해 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 가격 일괄선택을 제한했지만, 일반주택은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많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 가격을 뻥튀기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정부는 또 무순위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이 밖에도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를 설정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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