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전봇대가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행 중이던 3.93m 높이의 트럭 차량이 도로 위에 늘어진 통신선에 걸렸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전봇대가 그대로 차량 쪽으로 쓰러진 것.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 연천군의 노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다.

현재 해당 통신선 관리 주체인 KT와 트럭 차주는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다. KT측은 “차주가 통신선을 인지하고 돌아갔어야 했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고, 차주는 ”KT가 제때 정비를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르면, 통신선은 노면으로부터 4.5m이상 높이에 설치돼야 한다.

7일 차주의 부인 A씨는 <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KT측은 우리에게 과실 50%를 인정하라고 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통신선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인데,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의 트럭. 전봇대가 차량에 걸쳐 있다.

A씨에 따르면 트럭 차주가 입은 피해는 최소 1,100만원에 달한다. 차량 수리비 500만원, 수리하는 동안 일터로 나섰다면 받았을 600만원 가량을 손해봤다는 입장이다.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는 “KT가 대응을 미루며 부담이 더 커졌다.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사고인데, KT 본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찾아온 것은 한 달이 지난 뒤였다. 고소를 당한다면 다시 시간이 지체될까 걱정된다.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남편은 20년 동안 일했지만,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한 건 처음일 정도로 안전하게 운전을 해왔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과실을 인정 못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라며 “KT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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