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생한 통신선 교통사고에 대해 KT 본사가 본지에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고는 운행 중이던 3.93m 높이의 콘크리트 펌프카 차량이 도로 위 KT 통신선에 걸린 뒤,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전봇대가 차량 쪽으로 쓰려져 발생했다.

2018년 11월 5일 사고 현장(왼쪽)과 콘크리트 펌프카 구조 그래픽(오른쪽, 산업안전보건교육원)

KT 본사와 차주는 사고 책임을 놓고 견해 차가 크다. 8일 KT 본사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통신선이 늘어졌을 수는 없다. 차주가 실수로 붐대를 접지 않고 운행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차주측은 “붐대는 접혀 있었고, 규정보다 늘어진 KT 통신선에 차량이 걸려 벌어진 사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르면, 통신선은 노면으로부터 4.5m이상 높이에 설치돼야 한다.

현재 차주측은 차량수리비 등으로 1,100만원의 손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하지만 KT는 차주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어 피해보상이 미뤄지고 있다.

본지는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KT 본사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늘어진 통신선에 차량이 걸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차주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해당 지역의 통신선을 관리하는 지사 직원에 따르면, 해당 통신선은 노후되더라도 늘어지지 않는 재질이다.

- 사고 발생 전에 통신선이 늘어지지 않은 것을 직접 확인했나.

KT 본사의 리스크관리팀이 해당 지역의 로드뷰 지도를 확인한 결과, 2017년 8월까지는 통신선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로드뷰 기록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사고일인 2018년 11월 5일에는 통신선이 늘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KT가 사고 발생 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기록은 없나.

통신선은 전국에 무수하게 설치돼있다. 이 때문에 민원을 받지 않는 이상, 시골의 통신선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긴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사 직원에게 확인해 보겠다.

- KT는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해당 차량이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은 상태로 운행해서 통신선에 걸렸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차주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 차주측에 따르면, KT가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과실 책임 비율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본사의 입장은 뭔가. 차주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인가.

소송 얘기는 (지사로부터)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 보험사와 지사 직원 등에게 확인해보겠다.

KT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 차주측은 “KT의 주장은 억지다. 차량의 붐대를 접고 운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도 많다”며 “대기업이 과실을 떠넘기면 일반 시민은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 KT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차종에 따라 붐대를 펼쳤을 시 최대 길이가 40m~50m에 달한다.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본지는 실제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붐대를 편 채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는 붐대를 접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다. 차종에 따라 붐대를 펼쳤을 시 최대 길이가 40m~50m에 달한다”며 “KT 본사 관계자가 콘크리트 펌프카의 실물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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