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로 물의를 빚은 여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나돌자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가해 여교사’로 지목된 인물의 사진과 가족관계 등 정보가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서 해당 여교사에 대한 신상 털기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건과  관련 없는 시민의 피해가 우려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분별한 정보가 넘치면서 엉뚱한 피해자도 발생했다. 한 여성은 29일 “누군가 내 사진을 문제 여교사인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 피해가 막심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남경찰청은 여교사에 대한 각종 신상정보 삭제를 주요 포털에 요청한 상태다.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구속된 30대 여교사의 가족과 해당 학교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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