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피고인들이 한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객관적으로 성찰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현직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지지를 옹호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과 소속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선거운동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선거운동으로 마땅히 인정돼야 한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일 이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18대 대선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문재인·이정희·안철수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피고인은 개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개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행 행위자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모의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를 통해 사이버팀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민병주 이종명을 통해 활동 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았고, 특정 사항에 대해 직접 지시했다”라며 “사이버팀 직원들의 국정원법 위반 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평상시 활동 자체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고 반대편에선 반대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었고 선거국면에선 지속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선거국면에서 이뤄진 심리전단 활동은 선거활동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