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신연희 구청장 페이스북>

[이코리아]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증거 인멸 현장 장면이 CCTV에 찍혀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은 지난달 21일 오후 업무시간 종료 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A 과장에 의해 수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다수의 참모진을 대동하고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 과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 구청장은 A 과장이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동안 뒤에서 지켜봤다.

경찰 조사 결과 A 과장은 당초 전산정보과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으나 해당 직원이 "증거인멸"이라며 지시를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과장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찾아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다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찾았지만 전산 자료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A 과장은 "삭제한 자료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자료다.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강남구청 일부 직원들이 거액의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과정에 연루되거나 직원 포상금 등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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