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뉴스타파 방송 화면 캡쳐>

[이코리아]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또 해당 동영상을 미끼로 삼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 전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선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는 징역 4년, 동영상을 촬영한 조선족 여성 김 모씨는 징역 8개월과 함께 법정 구속했다. 또 선씨 등과 공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심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이 회장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3년 6월에 6억원, 8월에 3억원 등 총 두차례에 걸쳐 9억원이 이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밝혀졌다. 돈이 입금된 통장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씨에게 가장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선씨는 동생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확인한 후 범행을 적극 권유하고 지원했다. 또. 수사기관 압수대상이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햇다.

재판부는 또 선씨 동생 역시 몰래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가방에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씨에 대해서는 "우연히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뒤 선씨 등과 공모해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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