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현재 소비자원이 실행 중인 리콜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약 2년간 소비자원이 내린 리콜 권고 246건 중 리콜 이행률이 조사된 것은 96건으로 절반도 못 미쳤다. 

실제로 리콜이 된 제품은 이 보다 더 낮은 19%로 조사됐다.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에 해당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된 제품 중 리콜 이행율은 자동차가 평균 25%로 가장 높고 식의약품은 12%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 리콜정보는 소비자에게 개별통보하지만 식의약품 리콜정보는 주로 보도자료나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어 소비자가 찾아보지 않으면 리콜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리콜정보는 정부부처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부처별, 품목별로 제공 체계가 상이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 포털사이트 '스마트컨슈머'와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CISS)' 등은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원이 실시한 '리콜정보의 소비자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중의 소비자 포털사이트 활용도는 14.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인 것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리콜조치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리콜정보를 늦게 알아서'가 29.5%로 1위를 차지했다. 리콜정보를 더 빨리 받았다면 리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

심지어 최근 불거진 CMIT 함유 치약에 대한 리콜 정보는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가 올라온 뒤 일주일 후에도 스마트컨슈머의 리콜정보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리콜정보가 식약처와 자동연동되지 않아서 업로드 속도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리콜정보를 바로 업로드하고 스마트컨슈머 웹사이트 전체를 리뉴얼했다.

제 의원은 "리콜 문제는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신속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제품 구입비용과 매체별 접근성의 차이를 감안해 품목별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세분화하고, 강력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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