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외부와 맺은 계약의 대금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체결한 총 3319건의 계약 중 24%에 달하는 786건의 계약의 대가를 평균 9.58일 늦게 지급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고 5일 이내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계약 대가 지연지급 건수로는 당시 감사원이 조사했던 공공기관 33개 중 한국과학기술원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에게는 대가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년간 지속적으로 계약금을 늦게 지급해온 것이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24일 '압력계' 외 1종 구매(3838만8000원)'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8월12일 검사를 완료하고 그날 계약대가 청구를 받았다. 하지만 지급기한보다 무려 119일이 그해 12월 17일에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연지급이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미비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서 지연지급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늦어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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