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을 선포하고 서울시 소속 동물원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에는 세계수의보건국(OIE)에서 제시한 동물 복지 5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으며,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 환경, 복지 프로그램, 영양과 적정한 수의학적 치료, 안전 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과 공원에 즉시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소속 동물원인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부터 우선 적용한다.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도 대상이다. 이들 공원에는 총 300여 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7월 동물 복지 기준 수립 시민토론회를 열어 '동물원윤리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 사육 환경 강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준에 반영, 최종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물 복지 기준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동물 복지 지침이 19대 국회에서 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육 동물의 복지 수준을 정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며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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