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납품업체에 자신의 집 공사와 물품을 요구하고 조카 취업청탁까지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LH 관계자는 "이미 안모 씨를 올해 3월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세종특별본부 안모 전 부장(3급)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다 자체 감사에 적발돼 해임됐다.

감사 내용을 보면 안씨는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조경업체 대표 A씨를 자택으로 불러 정원 축대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굴삭기 1대와 인부 1명, 자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면서 22일 동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 사실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됐고 안씨는 뒤늦게 A씨와 2090만원 규모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10월엔 세종시 아파트 조경공사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 B씨 업체의 정원용 탁자와 원목의자, 파라솔 등 가구 170만원어치를 자신의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에 설치하라고 했다.

게다가 B씨에게 자신의 조카를 취직시켜 달라고 청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을'의 입장이던 B씨는 그의 조카를 조경디자이너로 채용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안 씨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지난 2009년 LH가 경기 판교에 공급한 임대주택 분양권을 모친 명의로 사들인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분양권은 2억8000만원이었는데 현재 아파트 시세는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지난해 2~6월 부하 직원들과 대전 스크린 골프장에서 34차례 도박성 내기 골프를 하고 딴 돈 160만원을 통장에 입금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안씨의 사례는 LH 직원이 저지를 수 있는 업무 비리의 종합판"이라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불법행위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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