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가맹점들에게 '포인트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심상정 의원실)

[이코리아] =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법정 수수료 외에 포인트 가맹점 특약 수수료로 매년 1300억원 이상을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의 적립 비용을 '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수수료)'이라는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1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가맹점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까지도 연간 2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포인트 가맹 특약'은 회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회원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 계약이다.

일반적인 가맹점 계약 외에 추가로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게 되면 0.8~2.5%인 법정 가맹점 수수료 외에 회원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5%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7.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계약으로 회원들에게 퍼주기 경쟁을 과도하게 벌이고 있는 카드회사들의 비용부담을 가맹점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카드회사들은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는 과정에서 3~5일 걸리는 카드 대금의 지급기일을 1일로 당겨주겠다는 조건을 앞세워 가맹점을 유인했다.

아울러 특약계약서에는 '수수료'라는 명칭 대신 '적립금' 또는 '적립률' 등의 형태로 표기를 해서 가맹점주가 추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교묘한 방식으로 특약가맹점을 늘리며 과다경쟁의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수년 간 카드회사들은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비용은 포인트 가맹 특약 등을 통해서 고스란히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들이 가맹점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여신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여신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지난달 말에는 여신협회장이 올해 안으로 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심상정 의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사회공헌재단은 재원의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비용이니만큼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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