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접수건. (표=김관영 의원실)

[이코리아] =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반 사이 신규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6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후 주가조작 사건이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여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3~2016년 8월 간 신규 접수된 건만 665건이었다.

신규 접수건은 ▲지난 2013년 186건이던 것이 ▲지난 2014년 178건 ▲지난해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50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227건 ▲파생상품시장에서 25건 순이었다.

이들 주가조작 신고 사건 중 672건이 실제 조사를 받았고 전체 주가조작 사건의 83% 수준인 556건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기관통보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고발이 159건 ▲경고가 96건 ▲단기매매차익반환 36건 ▲과징금 8건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주가조작 사건의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정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이용이 146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이 143건이었다. 단기매매차익 취득도 12건 있었다.

김관영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식가격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닥시장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늑장공시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늑장공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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