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서울시 공무원 비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징계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221명이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3년도 33명이던 비위공무원이 지난해 84명으로 2.5배 증가했고, 지난 7월 말까지 31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와 성범죄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전체의 66.1%인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 35명(15.8%), 금품·향응 수수 등 '증수뢰' 15명(6.8%), '직권남용' 10명(4.5%) 등의 순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3년 2명뿐이었지만, 지난 2014년 22명, 지난해 24명으로 최근 3년간 12배나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는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반면, 징계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104명(47.1%), '감봉'이 74명(33.5%)으로 10중 8명(80.1%)이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은 7명이고, 이 중 5명이 뇌물수수와 공금유용으로 공직사회를 떠났다. 중징계인 정직과 강등은 각각 27명, 9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원 비위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비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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