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사법시험이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담은 '변호사 시험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오는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결국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된다.

이 같은 결정에도 사시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남아야 한다"며 존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일원화 체제로 간다면 한국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죽은사회로 가기 때문에 공정사회의 주춧돌과 같은 시험이 폐지되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참여연대는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및 법조 진출 확대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률가 양성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안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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