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는 법이다.

이에 '김영란법' 대상자와 금품수수 종류 및 처벌규정에 대해 살펴봤다. 

◇ '김영란법' 대상자는 누구?

크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로 나뉘며 총 4만 919기관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6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24개) ▲개별법에 다른 행정기관(9개) 등 총 57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17개) ▲기초(226개) ▲시도교육청(17개) 등 총 260개 단체가 해당된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982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321개)이 있다.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만 1201개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가 해당된다.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1만 7210개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은 쉽게 말해 4만 919개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배우자가 전부가 해당된다.  

공직자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를 의미한다.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행위유형은 총 14가지다. 

부정청탁 행위는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업무처리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공공기관 주관 수•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등이다. 

부정청탁 행위가 적발되면 공직자등은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과태료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에 '1000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민간인 '2000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7개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예외사유에는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 7가지가 있다. 

◇ 금품수수의 해당범위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은 ▲음식물 3만원(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선물 5만원(음식물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경조사비(10만원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로 일명 '3, 5, 10' 법칙이다.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등이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은 8가지다. 

예외 허용 금품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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