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오는 30일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유통업과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겸영여신업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해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광고심의위원회는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파급력이 큰 신문, 방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율심의 대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대출, DCDS 등의 여신금융상품 광고다.

아울러 분기별로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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