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연간 1000건을 넘어섰지만 오히려 기소율은 점점 떨어지고 미처리 사건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3년 간 법무부에 접수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3340건이었으나 같은 기간 기소된 건수는 1278건에 불과해 기소율이 38.2%에 그쳤다. 접수되었음에도 아예 처리조차 되지 않은 사건도 83건에 달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 간음,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위계간음 및 추행 등의 범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 2013년은 997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45.3%였으나, 지난 2014년에는 1236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37.1%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1107건 가운데 384건만이 기소돼 기소율은 33.5%로 더욱 내려갔다.

접수되었음에도 처리조차 되지 않은 사건 역시 지난 2013년에는 1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4년 3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0건으로 25% 증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일명 '도가니법'의 최저형량 가중에 판사의 부담이 커지고 검사가 기소에 신중해지는 문제를 들었다.

박 의원은 "도가니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으로 법개정을 통해 형량이 가중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며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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